\" 전세계약서문의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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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7-12 06:59 조회2,72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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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전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시댁에서 대출받거나 명의변경을 할 수 없으나,
만일 명의 변경시 소송 등 번거로운 문제가 발생하니
집주인과 재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정 안되면 통보라도 하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시댁에서 대출받거나 명의변경을 할 수 없으나,
만일 명의 변경시 소송 등 번거로운 문제가 발생하니
집주인과 재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정 안되면 통보라도 하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