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문의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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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7-12 14:13 조회2,90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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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 감사합니다.
집주인에게만 대항하면 되니까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확정일자 효력이 있고, 사본을 가지고 있으며,
만일 새로 확정일자를 받으면 확정일자 다음부터 제3자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집이 경매처분 등 문제가 생기면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집주인은 그 사실을 모를 수 있으니 집주인이 시댁쪽에 지급하면
받을 수는 있지만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남편이나 시댁 쪽에 돈을 지급하지 말아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은행에 대출은 귀하가 허락하거나 위임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문의드렸었는데여.. 부동산에서 가지고 있는한부를 저한테 주면서 그걸로 확정신고를 다시받으라고 하는데여 그렇게 해도 되나여 그럼 그전에 원본은 효력이 없는건가여?
집주인에게만 대항하면 되니까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확정일자 효력이 있고, 사본을 가지고 있으며,
만일 새로 확정일자를 받으면 확정일자 다음부터 제3자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집이 경매처분 등 문제가 생기면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집주인은 그 사실을 모를 수 있으니 집주인이 시댁쪽에 지급하면
받을 수는 있지만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남편이나 시댁 쪽에 돈을 지급하지 말아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은행에 대출은 귀하가 허락하거나 위임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문의드렸었는데여.. 부동산에서 가지고 있는한부를 저한테 주면서 그걸로 확정신고를 다시받으라고 하는데여 그렇게 해도 되나여 그럼 그전에 원본은 효력이 없는건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