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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문의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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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7-12 14:13 조회2,9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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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 감사합니다.

집주인에게만 대항하면 되니까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확정일자 효력이 있고, 사본을 가지고 있으며,
만일 새로 확정일자를 받으면 확정일자 다음부터 제3자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집이 경매처분 등 문제가 생기면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집주인은 그 사실을 모를 수 있으니 집주인이 시댁쪽에 지급하면
받을 수는 있지만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남편이나 시댁 쪽에 돈을 지급하지 말아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은행에 대출은 귀하가 허락하거나 위임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문의드렸었는데여.. 부동산에서 가지고 있는한부를 저한테 주면서 그걸로 확정신고를 다시받으라고 하는데여 그렇게 해도 되나여 그럼 그전에 원본은 효력이 없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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