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압류에대해서 질문이여...\"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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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7-12 16:36 조회3,1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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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유체동산 가압류 가능합니다.
예정통지서라는 것은 은행의 채권추심팀에서 연체가 된 경우 일정한 날짜가 지나면
자동으로 출력해서 무조건 우편으로 보냅니다.
유체동산 가압류라고 모든 물건에 붙는 것이 아니라 고가의 물건
전자제품에 붙습니다.
아버지가 주소이전을 하게 되면 지금 살고 있는 집에 피해가 없습니다.
의료보험에 부양가족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임차인 명의와 세대주와도 상관없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체동산 가압류 가능합니다.
예정통지서라는 것은 은행의 채권추심팀에서 연체가 된 경우 일정한 날짜가 지나면
자동으로 출력해서 무조건 우편으로 보냅니다.
유체동산 가압류라고 모든 물건에 붙는 것이 아니라 고가의 물건
전자제품에 붙습니다.
아버지가 주소이전을 하게 되면 지금 살고 있는 집에 피해가 없습니다.
의료보험에 부양가족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임차인 명의와 세대주와도 상관없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