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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름빚\"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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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7-13 07:24 조회3,1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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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노름빚은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채권자가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집달관이 집에 찾아온다는 것은 유체동산집행인데
소송이나 약속어음공증없이는 집행이 불가능하며
아마 빚쟁이들 개인적으로 겁을 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집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동산경매인데
이 경우에 집달관이 오는 것은 이미 경매가 종료된 경우에 명도가 안되었을 대이며,
현재 그런 상황이라면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많이 안따까은 상황인데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하시면서 구체적 상황을 말씀하고
좋은 해결책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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