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가능여부\"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7-09 13:25 조회2,66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먼저, 아내가 이혼을 하겠다고 하면 협의이혼을 하시면 되나, 현재 귀하의 아내가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 귀하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내분이 정신적 히스테리에 폭언, 폭행, 행패 등을 하여 혼인이 파탄 지경에 이른 것으로 사료되므로 귀하가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승소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시 위자료 및 아이 양육권 문제도 동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아내가 이혼을 하겠다고 하면 협의이혼을 하시면 되나, 현재 귀하의 아내가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 귀하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내분이 정신적 히스테리에 폭언, 폭행, 행패 등을 하여 혼인이 파탄 지경에 이른 것으로 사료되므로 귀하가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승소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시 위자료 및 아이 양육권 문제도 동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