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빈에대한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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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7-10 17:21 조회2,68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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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12주 진단은 다른 병원에서 받으신 것 같은데,
단순 오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현재 공제조합으로부터 치료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2주 진단은 다른 병원에서 받으신 것 같은데,
단순 오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현재 공제조합으로부터 치료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