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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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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7-11 12:03 조회2,6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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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단지 인터넷동회 가입하고 모임참석 가지고는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동호회 가입을 부인에게 허락 안받고 가입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폭행한 부분은 문제가 있고, 각서를 써준것도 문제의 여지가 있지만
질문하신 내용을 보아하니 허위 문자, 모든 생활을 간섭하려는 것을 볼 때
부인께서 약간의 의부증 증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인께서도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 이혼청구는 가능하나 인용되기 어려우며,
만일 이혼하다고 하면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은 아이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됩니다.
보통 아이의 나이, 아이의 의사, 양육할 경제적 능력으로 판단하나,
귀하께서 원하시면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자료는 거의 안줘도 될 수 있고,
재산분할은 귀하께서 이룩한 재산으로 보이는데,
다만 부부 이혼시 상대방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으면 생계유지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얼마간의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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