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떡해 해야하죠\"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7-09 13:14 조회2,68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사기죄란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하고, 돈을 받았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귀하가 상대방과 돈거래가 없었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제가 보기엔 무엇보다 '혼인빙자간음죄'여부가 문제될 것 같은데, 혼인빙자간음이란 혼인할 의가가 없음에도 혼인을 미끼로 성관계를 가졌을 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엔 상대방 여자분이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 많이 힘들것으로 생각되는데, 좀 배려를 하시거나 다독여 주셔서 경찰서까지 가지 마시고,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수임료부분은 인터텟 상담이 곤란하니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기죄란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하고, 돈을 받았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귀하가 상대방과 돈거래가 없었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제가 보기엔 무엇보다 '혼인빙자간음죄'여부가 문제될 것 같은데, 혼인빙자간음이란 혼인할 의가가 없음에도 혼인을 미끼로 성관계를 가졌을 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엔 상대방 여자분이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 많이 힘들것으로 생각되는데, 좀 배려를 하시거나 다독여 주셔서 경찰서까지 가지 마시고,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수임료부분은 인터텟 상담이 곤란하니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