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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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7-08 17:22 조회3,2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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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미국땅에서 젊은 학생들이 고생에 낙담에 힘들어하고 있을 모습을 상상하니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먼저 상대방 업체에서 허위, 과장광고로 귀하와 같은 학생들을 속여 돈을 받은 것이면
업체 관계자는 형사적으로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적으로는 상대방 업체의 사기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귀하가 본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문제의 경우 한국에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여 수사절차를 진행하면 되고, 민사적 손해배상은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상대 업체 관계자가 어떤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가능하며, 만약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먼저 상대업체의 재산정도를 파악해 소송제기전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압류를 해 놓고, 본격적인 소송은 귀하 등이 귀국해서 진행해도 되리라 사료됩니다.
지금 이래저래 고민이 많을 텐데, 그것도 세상사는 경험이라 생각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다시 상담글 올려주시고, 전화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국땅에서 젊은 학생들이 고생에 낙담에 힘들어하고 있을 모습을 상상하니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먼저 상대방 업체에서 허위, 과장광고로 귀하와 같은 학생들을 속여 돈을 받은 것이면
업체 관계자는 형사적으로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적으로는 상대방 업체의 사기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귀하가 본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문제의 경우 한국에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여 수사절차를 진행하면 되고, 민사적 손해배상은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상대 업체 관계자가 어떤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가능하며, 만약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먼저 상대업체의 재산정도를 파악해 소송제기전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압류를 해 놓고, 본격적인 소송은 귀하 등이 귀국해서 진행해도 되리라 사료됩니다.
지금 이래저래 고민이 많을 텐데, 그것도 세상사는 경험이라 생각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다시 상담글 올려주시고, 전화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