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명예훼손/부동산관련\"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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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7-09 01:20 조회2,7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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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소지하고 있다는 상대방이 썼다는 증거를 잘 보관하시고, 그 증거를 첨부해 법원에 대여금청구소송을 하시면 귀하가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길거리에서 귀하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였으니, 모욕죄로 형사고소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입증하기 곤란한 점은 있습니다.
한편, 귀하가 상대방의 어떤 물건을 훔치지 않은 이상 절도죄는 성립될 수 없으니, 결백하시다면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직 젊으신 것 같은데, 힘내시고, 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기원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가 소지하고 있다는 상대방이 썼다는 증거를 잘 보관하시고, 그 증거를 첨부해 법원에 대여금청구소송을 하시면 귀하가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길거리에서 귀하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였으니, 모욕죄로 형사고소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입증하기 곤란한 점은 있습니다.
한편, 귀하가 상대방의 어떤 물건을 훔치지 않은 이상 절도죄는 성립될 수 없으니, 결백하시다면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직 젊으신 것 같은데, 힘내시고, 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기원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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