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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땅에 관련한 보상문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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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7-01 18:56 조회3,2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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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토지 보상금은 땅의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만약 억울한 면이 있다면 종중을 상대로 청구를 하셔야 하는데, 대지 전환시 아버지가 종중에게 승낙을 얻어 무상으로 전환을 하시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대지 전환비용을 받기로 하였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임의대로 변경을 하신 거라면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그리고 승낙을 얻었더라도 어떤 비용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있다면 청구가 불가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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