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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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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7-02 12:40 조회2,8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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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962번 질문하신 분 같은데,
빚이 아버지 빚인지 아니면 형제들 빚인지, 어머니 빚인지 분별이 안되고
누가 파산면책 신청을 하는지 정확하지 않네요.

원칙적으로 대위등기와 상관없이 협의분할해서 상속인 한명한테 상속하거나
아니면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등기가능합니다.

하지만 빚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문제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
다시 한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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