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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추가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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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산 면책 작성일07-07-02 15:35 조회3,2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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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남매중 다섯째 아들이 신용불량자인데 빚 해결을 하자고 가족들이 사정사정했지만 계속 피하기만 하다 지금은 정신분열증으로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그러다 채권자측에서 '강제 대위등기 및 보전조치 예정 통보'가 온겁니다. 지금은 인감도 없어서 파산 신청도 못한다고 하는데 상속등기를 할수 있나 궁금해서요...
내용증명 내용에 '통보를 받으신 후 증여 또는 소유권이전 등의 법률적인 행위가 진행시 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돼있는데 ...엄마 앞으로나 가족분할이나 처분은 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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