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추가 문의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 온라인 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상속등기' 추가 문의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7-02 18:14 조회2,896회 댓글0건

본문

내용증명 통보대로 만일 법정상속분을 포기한다거나
그 상속분보다 적게 분할협의를 하면 채권자가 사해행위로 해서 취소소송이 가능합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어도 대위등기를 할테니 별도로 등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다섯째 아들 부분에 대해 경매 등으로 처분해서 채권자가 가져갈텐데
그 부분을 낙찰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후 다섯째 분에 대해서 파산신청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상담 목록

Total 6,185건 348 페이지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