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에 대한 세금에 대하여 > 온라인 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유류분에 대한 세금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민정 작성일07-07-03 15:48 조회3,312회 댓글0건

본문

유류분청구을 하여 유류분을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돌아가신 후 약 1년8개월후에 상속이 된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다른 형제들에게 유증에 의한 상속이 모두 마무리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 제가 유류분을 청구하여
받게 된다면 상속세는 내야하는 지요?

온라인 상담 목록

Total 6,185건 348 페이지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