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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인한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임차인 보사운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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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7-03 17:46 조회2,8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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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집은 주택임대차, 상가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면
회사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를 하기 때문에 보증금 주기 전까지
사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과 건물명도는 동시이행관계이니 돈을 받지 못하고 나가지는 않으나,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원래 소유권자와 새로운 소유권자에 대해 가압류등을 하는 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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