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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대하여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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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움녀 작성일07-07-06 01:28 조회3,3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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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중3, 1  두 아들을 둔  43세살의 주부입니다.
 결혼 후 경제적 어려움때문에  10년 전부터 계속 직장도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과 결혼 초부터  잦은 음주로  많이 다투었습니다.
 처음엔 폭력과 살림도 부시기도 했지만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도
 여전히 술마시면   집앞으로 택시비 가지고 나와라, 아니면 데릴러 와라,
 들어와서  본인의 기분에 조금이라도 언짠은 반응이 오면 무조건 화내고
 심지어 본인이 먼저 이혼하자고도 수차례했습니다.
 아이들도 이런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아빠가 없는게 좋다고 할 정도입니다.
  원래  술마시면 잠드는 편인데 요근래에는 몇번 밖에서 자고 새벽녘에 들어오고 (물론 차에서 잤다고  
 하지만 )  커가는 아이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아니어서  속상합니다.    
 그동안 직장은 자주 옮기지만 월급은 꼬박 갖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 몰래 카드빛을 져 놓으 것을 갚아주기도 하고 ,
 음주로 인해서 면허가 정지되어 벌금도 내기도 하였습니다.
  2년전에는 카드빛이  천만원이나 되어서 (물론 저희 가정에 쓴 돈이 아니고 본인의 음주로 인해 진빛)
  저한테 들켜서 제가 있는 돈 모아 육백만원을 갚아 주었는데
  이자가 늘어나 다시 육백만원이나 남아 있습니다.
   집 살림은 전적으로 제가 맡아서 하는데 남편은  제가  경제권을 갖고  있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저 몰래 또 팔구십만원   카드 빛을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의 음주로 인해 그동안 정신적으로 많이 고통받고, 결혼초에는  술만 마시고 온다 하면  심장이
  뛸 정도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6개월전에 이사하면서 집 값의 반은 대출로 (그 중 천만원은 친정 부모님께 빌려와서 매달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하고 명의는 제 앞으로 했습니다.
  
  변호사님!!  
  1. 이런 사유가 이혼의 사유가 될까요?  물론 이혼의 책임도 남편에게 주어질 수 있을까요?
  2. 남편이 현재 갖은 돈이 없고 빛만 있는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남편의 한달 월급은 약 이백만원 정도 입니다)
 3. 이혼이 가능하다면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4. 아이들 둘 양육권과  양육비는 어떻게 되나요?
 
  답답한 마음에 두서 없는 글을 올립니다.  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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