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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대하여\"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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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7-06 12:02 조회2,8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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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1. 남편이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니 이혼청구가 가능하며, 귀하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가능합니다.

 이혼시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고,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에 대해 자신의 기여도만큼  재산을 분할해 가는 것이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위자료 청구를 하시고, 귀하 명의로 된 재산이 부부공동 재산이면 남편은 귀하에게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의 방법은 그 재산을 모으는데 대한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아이들의 양육권은 부모의 관점이 아니라 자녀들을 누가 더 잘 보호, 양육할 수 있는지 즉, 자녀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아이들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으로 경제적 조건, 도덕성 등을 고려합니다. 아이가 어릴 경우 엄마쪽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구요.

지금으로 봐서는 남편이 술과 빚, 외박 등을 한 사유는 남편에게 양육권인정에 있어 불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양육비는 법원마다 차이가 있으나 매월 성년이 될 때까지 약 30만원에서 50만원가량 인정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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