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금 회수건\"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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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6-27 04:16 조회2,83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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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먼저 회사 정관이나 내부규정상 출자금 회수방법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자금은 회사에 투자한 돈이지 회사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므로 출자자가 반환받고자 할 때 언제든지 반환받을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한편, 주식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주식을 제3자에게 돈을 받고 매도하는 방법으로도 출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회사 정관이나 내부규정상 출자금 회수방법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자금은 회사에 투자한 돈이지 회사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므로 출자자가 반환받고자 할 때 언제든지 반환받을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한편, 주식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주식을 제3자에게 돈을 받고 매도하는 방법으로도 출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