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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6-27 23:59 조회2,7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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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최초에 상대방이 이혼한 상태라고 말해 그 말을 믿고 결혼을 전제로 성관계를 했는데, 사실은 상대방이 결혼사실을 숨겼다면 상대방을 혼인빙자 간음죄로 형사고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결혼사실을 귀하에게 알려주었음에도 또다시 성관계를 하신 거라면 즉,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알고 도 성관계를 하신거라면 귀하와 상대방 모두 간통죄로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귀하가 간통죄로 처벌받느냐의 문제는 귀하가 상대방이 유부남인 사실을 안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졌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사실을 알고 성관계를 다시 하면서 그전에 결혼사실을 숨기고 한 성관계에 대해 용서를 하신거라면 최초의 성관계도 혼인빙자간음으로 형사고소할 수 없습니다.

한편, 형사고소를 하시더라도 최소한 상대방의 이름, 연락처, 대략의 주소는 기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기때문에 병원에 가시는 문제는 제가 상담해 드릴 사안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같은 여자 입장에서 귀하의 처지가 참 안쓰럽고, 안타깝고 하여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괴롭더라도 힘을 내셔서 법적으로든 심적으로든 꼭 해결책을 찾았으면 하고, 이번일로 귀하 자신을 괴롭히는 일은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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