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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대위등기 및 보전조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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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산 면책 작성일07-06-30 11:08 조회3,4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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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부친 사망후 장기간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 법정 상속인에게 채권자 강제 대위등기 신청 및 채무자 지분에 대하여 보전처분 예정임을 통보합니다.'

착수 예정일이 5월 31일이라 지났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파산 면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된다면 비용은 얼마나 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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