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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으로 인한 집행유예 취소와 누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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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수 작성일07-06-30 12:31 조회3,8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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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 일이지만...질문드립니다.

2002년 10월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후, 개인회사에 취직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기전인 2006년 3월에 퇴사를 하였는데요...

재직 도중...공금횡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횡령했다고 생각하는 금액은 1억여원 정도입니다.
(확실히 인정하는 금액은 약 7천만원 정도이고, 기억이 안나는 조그만 액수들은 일정정도 감안하여 생각하는 추정치입니다.)
횡령금액은 그때 그때 경마로 전부 탕진을 했고, 카드대출빚까지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일로 인해 사랑하는 와이프와 이혼도 했구요...(왜 이런 짓을 했을까...하는 후회가...ㅠㅠ)

현재 회사에서는 자료를 조사중이구요...아마, 다음 주에는 고소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다만, 자료도 불충분하고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잘 안나는(사실, 이때는 횡령액수도 미미했기에 기억이 잘 안 납니다.) 2003년 7월~2004년 10월까지 횡령액수를 단순히 장부상 입금액과 통장금액과의 차이가 안 맞는다며 회사에서는 5~7억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횡령이 가능한 규모의 회사도 아닙다만...)
2004년 10월 이후의 횡령은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고, 수백만원 이상의 큰 금액들은 기억도 나기에 인정을 하고 있구요...

또한, 퇴사 후에도 A거래처에서는 일부 수금을 제가 했습니다.(친구의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받았습니다. 3건 약 1천만원 정도)

그리고, 일부 재고부족(고의로 재고를 빼돌리거나 하진 않았구요, 단순히 과출고,오출고,기재누락 등으로 인해 발생)에 대해서는 장부상으로 수량을 맞췄 놓았구요.

누범 등으로 죄질을 상당히 좋지 않게 볼거라 보는데요...

1. 저의 집행유예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현재의 형에 유예된 10월까지 같이 받나요?
(지식IN에서 검색을 해봐도 어떤 질문을 보면 같이 받는 것도 같고, 어떤 질문을 보면 아닌 것도 같고요...)
2. 공금횡령과 절도(퇴사 이후의 건), 그리고 장부조정에 따른 무슨 죄 등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 공금횡령의 죄가 가장 크므로, 이 죄를 기준으로 양형이 결정되나요?
3. 위에 말씀드린 2003년~2004년의 일은 영업부장이 거래처로부터 수금하여 와서, 여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면, 여직원이 현금출납부 등에 기재하고 사용처(입금이나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사용 등)를 기재하였고, 저는 단순히 거래처와 수금액수를 듣고, 장부에 기재하였는데요...문제는 지금 그 당시 현금출납부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여직원은 2004년 10월경에 퇴사했으며, 전화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경우, 조사를 받게 될때 어떤 점이 고려되나요? 저의 주장이 입증될 수 있나요?
4. 합의를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워낙 주장하는 액수차이가 크고, 현재 준비할 수 있는 금액도 거의 없고, 이 일로 인해 이혼까지 한 상태에선...결국, 제가 지금 하는 일을 열심히 하여 1년에 얼마씩 일정기간동안 변제하는 방법밖에는 없는데...금액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합의를 볼 엄두가 안납니다.
회사측과 어떤 노력을 한다는 시도를 해야 할까요?
5. 구속은 피할 수 없을거라 봅니다. 이 경우 제가 형을 감형받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피해자와의 합의...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알고는 있지만...현재로선 방법이 없을 듯 합니다.ㅠㅠ 변제의 유예기간을 준다면 몰라도...)

또한, 이런 경우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1심,2심까지 간다면...어느 정도의 형이 나올까요? 케이스마다 틀리겠지만...그냥 변호사님의 개인적 의견을 듣고 싶네요. 그리고, 이런 경우 누범에도 해당되나요?

주말이지만...생각할수록 무섭고, 두려운 주말입니다. 가슴도 답답하구요...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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