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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대위등기 및 보전조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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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7-01 18:32 조회3,1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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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상속재산은 채권자의 강제집행(경매절차 등)에 의해 처분이 되고, 채권자는 그 낙찰대금에서 일부를 변제받습니다.

그와 별도로 귀하의 채무가 많다면  파산, 면책신청은 가능합니다.

비용은 변호사 선임비와 법원 납부 비용이 있으며, 구체적 비용에 관해서는 게시판 상담이 곤란하오니
직접 사무실로 연락부탁 드립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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