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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으로 인한 집행유예 취소와 누범 등\"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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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7-01 18:44 조회3,0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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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집행유예는 이미 그 유예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고, 유예된 10월까지 같이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금횡령과 절도, 그리고 장부조작이 있다면 따로 따로 형을 받게 되며, 공금횡령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인정하실 필요는 없으며, 당연히 회사에 손해를 입히셨으므로 사죄 등 반성의 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를 하시지 못한 다면 일정 금액이라도 공탁을 하시는 것이 형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리라 사료되며, 구체적인 형은 사건경위, 피해액수, 정황, 합의여부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판사가 판단하므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다만, 구속과 실형은 피하시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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