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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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답답한 사람 작성일17-04-25 11:24 조회2,49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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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대표 투표에서 ㄱ 당을 뽑아서 ㄱ 당에 비례 대표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스스로 탈당하면 국회의원 직을 잃으니까 소속은 ㄱ당에서 하고
활동은 ㄴ당에서 하고 있다면 유권자로써 이런 비례 국회의원에게 손해 배상이나 배임등으로 소송을 할수 있을지요
스스로 탈당하면 국회의원 직을 잃으니까 소속은 ㄱ당에서 하고
활동은 ㄴ당에서 하고 있다면 유권자로써 이런 비례 국회의원에게 손해 배상이나 배임등으로 소송을 할수 있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