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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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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답답한 사람 작성일17-04-25 11:24 조회2,4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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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대표 투표에서 ㄱ 당을 뽑아서 ㄱ 당에 비례 대표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스스로 탈당하면 국회의원 직을 잃으니까 소속은 ㄱ당에서 하고
활동은 ㄴ당에서 하고 있다면 유권자로써 이런 비례 국회의원에게 손해 배상이나 배임등으로 소송을 할수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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