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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상금 부과 소멸시효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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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은 작성일17-04-27 14:43 조회2,9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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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으로부터 작년 봄에 본인이 약 4평 정도 되는 도로를 차랑 출입로로 무단 사용하였으니
도로 변상금 5년 치(2011. 5. 1.~2016. 4. 30) 212 만원을 내라는 사전처분 통지를 받았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본인은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결국 2016. 8. 24. 5년치 부과 고지서를 받았고(2011. 5. 1.~2016. 4. 30.)
본인은 이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행정심판청구까지 하였습니다.

행정심판 재결 결과가 나와 최근에 받았습니다.
주문 내용을 보면 '피청구인이 2016. 8. 24. 청구인에게 대하여 한 212 만원의
도로변상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주문 내용을 보고 기쁜 마음으로 별지 이유 내용을 보니 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다만 직권으로 판단했을때 구청에서 2016. 8. 24.에 부과처분을 하면서
그 기간을 2011. 5월 부터 2016. 4월까지를 산정하여 부과 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5년이므로 부과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의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하는데 기간의 착오를 일으켜 2011. 5.부터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하며,
피청구인의 사용기간 산정에 착오가 있으므로, 사용기간을 재산정하여
다시 부과하도록 하기 위해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곧 구청에서 다시 기간을 재산정하여 도로변상금을 부과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주문은 작년 8. 24.자 도로 변상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작년 8. 24.자 부과처분은 취소되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인지요?

2. 만일 오늘 구청에서 과거 5년치 도로변상금 기간을 재산정하여 다시 부과한다면
오늘을 기준으로 과거 5년치 역산하여 2012. 4.28. 부터 부과하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에 부과했었던 작년 8. 24.을 기준으로 과거 5년치를 역산하여 2011. 8. 25.부터
부과하는 것인지.. 둘 중 어느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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