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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자에 대한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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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사 문의 작성일17-05-02 14:00 조회2,6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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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중국 상해에서 사업을 하는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야 하는데,
지인이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민사소송을 제기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인이 거주지가 해외이고 국내는 주소지가 없는 상태이며,
제가 알고 있는 인적사항은 여권번호, 주민번호 및 핸드폰 번호뿐입니다.
상해 거주지 주소는 알려주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아래 3가지 문의사항이 있는데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1. 제가 한국의 어느 법원에 소송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2. 지인에 대해 주소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소송 신청에 문제가 없는지요?
   주소지를 반드시 알아내서 신청을 해야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채무비용을 3천만원 또는 2천만원으로 책정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변호사 비용은 각각 얼마정도 소요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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