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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자에 대한 민사소송"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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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7-05-04 06:18 조회3,0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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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소를 제기하려면 본인 주소지 관할법원도 되며,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계시니, 소 제기후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게시판에서 변호사수임료를 말씀드리기 곤란하니 이 점 야해애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채무자의 주소조차 모르면 재산 유무조차 알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만일 재산이 중국에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은 후 중국에서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방문하시거나 032-872- 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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