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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묘 소유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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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선희 작성일15-04-06 17:53 조회2,2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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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에 관해 도움을 받고자 글을 남깁니다.

저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고조부 부터 부모님까지 묘를 관리하시고 제사와 명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형제 중에 막내 이신데 호적상 큰할아버지가 타지에 계시고 장손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있어서 40년 넘게 장손의 역할도 대행하고 계십니다. 벌초를 하고 제사를 지내는 일을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잘 하시려고 합니다만 가끔 얼마 남지 않은 묘터의 땅값 때문에 자손간의 불화가 생겨서 미연에 알아보고자 합니다.
몇기의 산소는 공동묘지에 있어서 아무 문제 없는데 몇기의 산소가 아직도 아버지의 중조부님과 조부님의 명의로 되어 있으십니다.
물론 장손이란 분이 나타나셔서 제자와 산소 관리를 하시겠다고 하시면 문제가 되지않으나 몇년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보상금만 받고 연락을 끊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윗대 조상님의 산소가 있는 묘터의 소유권을 아버지가 주장 할수 있는지?
2)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태 문중 어른신들께 종손으로서의 역할을 인정 받고 잘 지내시고 계신데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아버지의 정성을 인정 받고 싶어 길게 글을 남깁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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