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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묘 소유권 이전\"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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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04-06 19:28 조회2,1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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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안타깝지만 아버님이 분묘를 관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분묘 봉양의 의미가 있을분이고, 소유의 의사로 하신 것이 아닌 바, 아무리 오래 관리하셨어도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점유취득시효 등을 주장하려면 무엇보다 소유의 의사가 중요한데, 분묘의 제사는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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