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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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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07-06-25 11:17 조회3,6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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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별거중이고 이혼소송중에 있습니다.
아이와 친정에서 지내고 있는데 제가 며칠전 술을 먹고 만취한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 여관에 가게 되었습니다. 직장동료이고 평소 문자한번 주고 받은적 없는 사이고 그 남자는 제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회사에서는 제 결혼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알았는지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들어왔고 경찰서로 연행이 됐습니다.
술이 너무 취해서 술집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여관까지 어떻게 갔는지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경찰서까지 간것도 잘 기억이 안나구요..
간통죄로 고소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이혼을 전제로 별거중인 경우에도 간통죄가 성립이 되나요?
상대방은 제가 유부녀인걸 몰랐는데 간통죄가 맞나요?
그리고 제가 현재 6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 있는데 양육권은 어떻게 되나요?
간통죄로 고소가 되면 양육권을 주장할 권리가 없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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