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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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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6-25 14:02 조회3,1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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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저희 김정화 법률사무소 방문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첫째, 상대방 남성이 유부녀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둘째,  간통고소는 이혼 소송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정식 간통 고소를 하려면 반드시 이혼소송 제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남편분은 일단 이혼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형사적으로는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고 재판후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 상황에 따라 정상참작의 여지도 있습니다.

셋째, 이혼을 전제로 별거중이더라도 현재 법적으로 혼인 상태이므로 간통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넷째, 간통죄로 고소되었다고 해서 양육권 주장이 불가하지는 않습니다.
양육권은 일단 당사자(부부)간에 협의에 의해 정하고, 협의가 안되면 법원에서 경제 사정 등 여러가지를 고려 판단하게 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주시거나
전화(032-872-7300)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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