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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해배상 작성일07-06-26 10:12 조회3,20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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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임대차중인 건물을 양도한 임대인이 자신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의 만기로 인한 종료 및 해지를 이유로 건물명도 소송을 한 것인데,
주택임대차는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었거나 기간이 경과하여도 임차인인 보증금을 반환받을대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한다고 법과 판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기간만료가 지나도록 보증금을 공탁하지도 않았고, 반환해 주지도 않고 있다가 임차건물이 양도된 후 약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공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건물이 양도된 것이므로 임대인의 지위도 승계되어 건물을 야도한 사람은 더 이상 임대차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지요.
임차건물이 양도되면 양도한 사람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도 없다는 판례가 있던데요,
바쁘신데 넘 죄송합니다. 저의 문의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무지 이쁘시네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으시는 변호사님같은 분들이 있기에 세상이 힘들어도 희마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항상 건강하세요.VV
그리고,
임대차중인 건물을 양도한 임대인이 자신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의 만기로 인한 종료 및 해지를 이유로 건물명도 소송을 한 것인데,
주택임대차는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었거나 기간이 경과하여도 임차인인 보증금을 반환받을대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한다고 법과 판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기간만료가 지나도록 보증금을 공탁하지도 않았고, 반환해 주지도 않고 있다가 임차건물이 양도된 후 약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공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건물이 양도된 것이므로 임대인의 지위도 승계되어 건물을 야도한 사람은 더 이상 임대차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지요.
임차건물이 양도되면 양도한 사람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도 없다는 판례가 있던데요,
바쁘신데 넘 죄송합니다. 저의 문의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무지 이쁘시네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으시는 변호사님같은 분들이 있기에 세상이 힘들어도 희마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항상 건강하세요.V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