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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6-26 10:54 조회2,8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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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소유자가 건물을 양도하면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 건물의 원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명도 등 문제가 있을 때에는 승계로 인해
원래 임대인으로서 권리행사 가능합니다.
(소유권 이전에 대해 이해관계 등 문제가 있어 이의를 하는 등 문제 발생시
임차인이 양도한 원래 임대인에 대한 청구 가능하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억울한 면이 많으시고, 좋게 대화로 풀면 될 문제를 순리대로 풀지 않고 공탁, 소송을 통해
해결하려는 원래 임대인이 못마땅할 수 있으나,
그 사람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해도 인정되기 어려운 면이 있으니 잘 매듭지으시기를 바랍니다.

귀하께서 소를 취하하더라도 소송비용청구는 별도로 그 임대인이 청구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대개 청구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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