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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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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상빈 작성일15-04-14 11:03 조회2,2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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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마치 제가 산 것 처럼 해서 부동산을 사준 것이 있습니다 1996년과 1999년에 두번 제가 산것처럼 사주셨는데 동생이 그것을 알고 유류분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동생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 마치 모른다고 하고 아버지 사망하신지 9년이 지났는데 지금에 와 유류분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위의 1999년 부동산에는 아버지가 자기도 지분자로 넣어준다고 했는데 안 들어갔으니 지금이라도 저의 부동산에는 자기 지분도 있으니 그것도 내 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류분으로 안되면 명의신탁인가로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소송이 성립되는지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도 넣어준다고 했다고 해서 이제와 동생의 몫이 인정될수 있을 지요

그리고 동생이 만약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런지요

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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