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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청구사건에 관하여' 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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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04-17 16:03 조회2,2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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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기각결정하면 즉시항고 3일안에 제출하셔야 하고, 추후  항고접수통지 받은날로부터 20일안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송달료는 실비이다보니 납부 요청한 것으로 보이며,

이미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으나, 어떠한 사유로 해임신고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송구조신청하여 모든 비용에 대한 소송구조 결정이 되면, 송달료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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