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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유권\"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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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04-21 17:39 조회2,2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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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남편분의 폭언, 폭행, 부당한 대우 등으로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셔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우선 이혼 사유는 되시며, 이혼 및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및  두분이 결혼생활 동안 모으신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자녀분이 아직 어려서 귀하께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이 될 가능성이 크며, 자녀분이 성년이 될때까지 남편분으로부터 양육비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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