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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세 계약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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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덕남 작성일15-04-23 09:01 조회2,4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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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전세 계약 관련 하여 문의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작년(2014년) 6월에 부천 상동에 위치한 \"리파인빌\" 주택을 전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오부동산\"이라는 중계사무소를 통해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임대인은 지방에 거주(충남 당진)하며 연로하여 지역 이동이 용이치 아니하다고
계약일 당시 참석하지 못할것 같아 부동산에 위임한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짧은 지식으로나마 해당 부동산에 위임장을 요청 하였으나 전혀 문제가 될것이 없다고 하며 그자리에서 임대인과 전화통화를 통해 위임사실을 구두 확인하고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을 송금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이 근 1여년간 생활을 해왔는데 어제(6/22) 임대인이 새로 바뀌었다고 전화가 왔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 명시된 세입자가 저희와 다르다고 계약서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상황인즉 기존 임대인이 가지고 있던 주택을 매매 하였고 현 임대인이 매수를 하였는데 매수당시 전 임대인이 제출한 계약서는 저희 전에 해당 주택에 거주하시던 분의 계약서를 받았고 매매가 완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현 임대인은 매매당시 받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자가 아니므로 전세보증금 지급을 함부로 해줄수 없는 상황이라 합니다.
그리고 전 임대인과 통화시 저와 계약한 일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으며 해당 계약을 중개한 중개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접고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의 드리고자 하는것은
1.계약 당시 인감 증명된 위임장을 받지 못한경우 전전세 방식 계약 처리가 된것이므로 임대인의 행동은 아무런 법적 문제가 되지않는 것인가요?
2.현 임대인과 면담시 제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는 매수가 끝난 상황이므로 본인에겐 아무런 효력이 없으니 보증금 수령을 원한다면 전 계약자의 계약서 와 동의서를 받아와야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되려 전 계약자가 이를 악용하여 대리 수용하게 된다면 돌려 받을수 있는가요?
3.현 임대인은 보증금 관련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저희가 계약한 전세 기간은 \"~2016. 6월\"인데 이전 계약자의 전세 계약기간은 \"~2015.10월\"이므로(계약기간 만료전 이사감) 그때까지 집을 비워야 하고 계약서를 다시 써야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현 임대인은 현 주택으로 대출을 80%가량 받을 예정이라하니 계약서를 다시 쓰게되면 저희가 2순위로 밀려나므로 위험하게 될터인데 계약을 다시 하는게 맞는건가요?

글이 너무 길어 보시기에 불편하고 두서 없다보니 이해가 잘 안되실 수 있으실거라 생각되어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로 문의 드려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억울한 심정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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