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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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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04-23 11:17 조회2,2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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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성실한 중개업무를 하였음에도 합당한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중개한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이행권고결정 또는 지급명령 신청하시면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대여금 3,000만원도 있으니, 한꺼번에 청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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