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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세 계약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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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04-23 11:40 조회2,2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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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전세권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고, 전전세계약자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며, 새주인과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할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은 법률상 쟁점이 많아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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