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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어찌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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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영관 작성일07-06-22 17:42 조회3,7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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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3년 운수업을하는 사촌동생(허원배)의부탁으로 화물츄레라<(운전대(헤드)와짐칸(꽁무니)>를 제이름을 빌려주어 삼성 할부나 운수회사(위지스)와  위탁계약을 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화물차는 자기돈으로 산다고해도 명의는 자기이름으로 되는게아니라 운수회사앞으로 되고 위탁계약이란 형식으로 자기가 운행을한다합니다.실제적 차주인은 자기지만 등록원부를 보면 운수회사명으로 되어있습니다.운수회사는 차량관리비등등을받습니다.
 문제는  허원배가 실제적 차주인이지만  제이름을 빌려주었기에 운수회사(위지스)와 위탁계약을한 제가 법적인 차주인인셈입니다.
허원배가 츄레라를 운영하다 빛때문인지 잘안되어서 운전대(헤드)는 팔고(2004년추정) 짐칸(꽁무니)는 허원배의 채권자(이종배)가 가져가서 운행하고있습니다.
문제는 헤드는팔면서 운수회사(위지스)와의 위탁관계를 정리하였는지 운수회사(위지스)에서 차량관리비등  청구된것이 없는데 짐칸(꽁무니)는 위탁관계가 정리가안되 저의집으로 청구서가 날라오고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행을하지도 안는 저에게 왜이런걸 보내느냐며 운수회사(위지스)에따졋더니 위탁계약이제 이름으로되어서 보내는거라합니다.
그래서 허원배에게 물었더니 형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가 다 정리한다고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리가안되고 계속집으로 청구서가 날라와서 제가 알아보니 등록원부에 누군가에서 빛을얻었는지 조기수 란 이름으로 압류가 들어와있고 이종배란 사람이랑 통화를해보니 허원배에게 받을돈 1200만원이있는데 돈을 못받아서 차를가져갔다고합니다 그래서 제가 차는 제앞으로 위탁관계가 된건데 당신이  무슨권리로가져가냐  차가져오고 운행한 동안의 차량관리비(300뭔원정도추정)를 내라그랬더니 자기는 허원배에게 돈을받으면 다한다고합니다  

제가  하고싶은말은  이런경우 누굴상대로 법적으로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허원배가 저모르게 차량을 담보로 사채를 얻었는데 어떻케 얻으수 있었는지 제서류가 없어도 차량에 압류가 드러올수있는지요
2. 이종배란 사람이 차를가져가서 못돌려준다는데 제가 차를 찾아올방법은없는지요.
차를 넘겨준 허원배를 상대로 법적으로할 방법은없는지요.
3. 이종배란 사람이 그동안 차를 운행하였는데 제앞으로 여지껏 날라온 관리비 세금등을  운수회사에 제가 갚아야하는지  차를 운행한 이종배란사람이 내야하는것 아닌가요?
무슨방법이없는지요.
4.위탁관계에 있던 차를 팔면서 제가모르게 차를 팔수있는지요.

사촌동생이란 허원배 때문에.이것말고도 세금이며,등등 ,             신용불량에걸려서
미칠지경입니다만  이름을 빌려준 다제잘못인걸알기에 이러지도못하고 저러지도못하고있습니다
무슨조은방법없나요
 더운날 수고가많습니다 건강조심하시고 꼭 답장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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