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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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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6-23 08:51 조회3,1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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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신청서는 우편접수 가능하고, 2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서 제출하시면서 답변서를 동시에 제출하셔도 되고,
답변서 제출기한이 지급명령서 송달받은 후 30일 이내가 원칙적이나,
이의신청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내셔도 상관없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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