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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어찌해야되나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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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6-23 09:10 조회3,1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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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등록원부상 법적 차량소유자는 운수회사입니다.
그리고 운수회사와의 사이에서는 허영관씨가 소유자입니다.

담보로 사채를 빌려썼다고 하는데 압류는 담보가 아니라 채권자가 빚에 대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법원에 신청하여 결정에 따른 절차입니다.

사촌동생이 빚을 얻을 때 허영관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였다면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가 가능하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영관님이  명의를 빌려준 것이고
실제적으로 사촌동생이 차량을 운행하게 하는 등 대리권을 주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소송을 통해서도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허영관님의 동의나 허락없이 차량 등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에서 본바와 같이 위임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의 채권이 그 차량 등에 관한 것이라면
채권자들은 돈을 받기 전까지 가지고 있을 권리도 있으며,
동생의 허락하에 가져간 것이므로 형법상 문제삼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종배 운행의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에 대한 책임은 허영관님이 지셔야 하고,
그 돈을 변상한 다음 이종배를 상대로 돈을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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