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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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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6-23 21:35 조회2,9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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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80%이상 매수를 한 경우라면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서 민간건설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금액이 아닌
시가에 따른 금액으로 해야 하며 매도청구 후에도 3개월 이상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박상덕님이 10년 이상 토지를 소유하고 계셨다면(상속받았다면 아버지, 할아버지 소유기간 포함) 건설사가 일방적으로  매도청구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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