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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6-23 21:37 조회2,9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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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이혼 후라도 3년내에 위자료 청구, 2년내에 재산분할 청구 가능합니다.

남편이 이처럼 약속 후에도 이행을 안 할 경우 소송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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