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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영만 작성일15-05-04 05:03 조회2,3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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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계룡시에 사는 50대입니다.
금년 2월에 저의 도로변 밭과 밭 뒷면에 있는 맹지 산과 길을 내주고 산을 일부 받기로 하고 법율 사무소에 가서 가 계약을 쓰고 분활 측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작기 산 주인이 동생과 공동명의로 돼 있어 동생 핑계를 되며 이전을 미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등기를 이전을 할수 있고 이전 안 해주면 분활 측량한 비용를 배상할수 있을까요. 답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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