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등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 온라인 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이전 등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05-04 05:57 조회2,183회 댓글0건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법원에 주위적으로 등기이전 청구 및 예비적으로 이전등기가 되지 않을시 분할측량 비용 등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바랍니다.

산이 상대방과 상대방의 동생 공동명의로 되어있어 동생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등기를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이 청구를 하면 되고, 상대방 측의 비협조로 인한 이전등기불이행이니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면 좋겠으나 거리가 있어 편하실대로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온라인 상담 목록

Total 6,185건 352 페이지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