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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상담\"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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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05-06 22:26 조회2,2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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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 재산은 혼인중 이룩한 재산을 분할하는 것으로서, 결혼전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 재산이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결혼전 재산이라도 그 유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이를 재산분할 대상 재산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럴려면 집에 있는 대출금을 변제하였다거나, 아니면 결혼생활이 최소한 4, 5년 정도는 되어야 그 재산에 대해 10~20% 정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와 남편의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겨우 8개월 남짓에 불과하고, 맞벌이까지 하고, 심지어 생활비를 2번 전도밖에 주지 않았는 바,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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