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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신청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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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뢰 작성일15-05-07 11:04 조회2,3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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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미국에 거주중으로, 한국에 홀로 사시는 친할머니에 대해
성년 후견인이 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간단하게 이유를 요약하면 친가쪽에서 1급 시력장애 할머니의 재산때문에 저희 작은아버지께서 아버지께 소송을 거셨는데 저는 장남의 장녀로 큰 손녀입니다.

저희 아버지(어머니 포함)는 사업체나 직장이 없으시고, 이전에 보증문제로
정상적인 금융거래나 신용거래를 하실 수 없는 상태이시기 때문에 부모님은 한국에서 제 이름으로 은행거래를 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서 회사상황상 한국에 나갔다 올 수 없는 상황이며,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가 가능하다면 제 이름으로 할머니 재산을 할머니가 돌아가실때까지 아무도
손댈 수 없도록 하고 싶습니다. 저 같이 해외에서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는지 또한 어려울 경우 변호사님과 진행시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직업이 없더라도 아들이나 손자가 후견인이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수수료와 준비 비용또한 알려주시면 참고하여 곧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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