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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기에 답변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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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뢰 작성일15-05-07 11:06 조회2,4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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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에 이어서...전후 상황은

제가 성년후견인을 문의드렸는데 이 모든 이유는 저희 작은아버지께서
건 소송때문입니다. 제가 이 일때문에 부모님이 너무 모르시는 관계로 잠도 안오고 한국시간 낮이라도 저도 함께 눈을 뜨고 있기때문에 답변을 너무 절실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친 할머니는 시각장애 1급인으로 앞을 못보시며, 요양보호사님도 계시고
현재 저희 아버지께서 요양보호사님이 퇴근하시는 시간에 맞추어
주말포함 함께 거주하시며 병원이나 그 밖의 생활을 보살피고 계십니다.

주거지는 따로 있으시고, 할머니 집에서 자주 자고 오시면서 다른 방에 아버지
물건들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살고 계신 이 다세대 주택은 작은 아버지께 몇년전 가족의 동의 없이 증여되었고, 할아버지 생전에 장애인 작은아버지 앞으로 1/2, 할머니 앞으로 1/2 공동 명의로 증여?분할 되었으나 몇년전 할머니 지분의 1/2가 작은아버지 앞으로 가족의 동의 없이 증여되었습니다. 아주 예전에 할아버지가 살아계실때 이 부분은 동의한다는 각서를 형제들이 다 싸인했습니다. 아버지 가족은 아들 4인데, 2형제분이 사망하신 상태로 소송건 작은아버지와 저희 아버지 둘 뿐입니다. 쓰고보니 참 챙피합니다.

그런데 요지는 작은아버지께서 할머니를 그건물에서 내쫒고 요양원에 보내려 계획중으로 그것을 그의 처 중국인 부인이 할머니께 겁을 주며 이야기를 한 것이 발단이 되어 모든 사실을 저희 아버지가 아시게 된 후 할머니 곁을 거의 사실다 시피 지키고 계신 상태를 못마땅하게 여긴 작은아버지가 소송을 거셨습니다.

작은 아버지께서 본인 소유 건물에서 저희 아버지가 부단으로 점유하여 살고있어 할머니를 불편하게 한다며 그 집에서 떠나라는 건물 명도 소송을 내었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하여 송장을 보냈습니다. 소송취지에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은 피고(아버지)가 부담한다 이렇게........

내용은 작은아버지가 신체 3급장애인임을 어필하시며, 저희 아버지를 폐륜아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 집에 무단 거주자가 아니며 ㅡ.,ㅡ 아들이 어머니와 자주 시간을 보내고 자고오는 것일 뿐 이런 소송이 너무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낮에는 거의  그 집에 계시지 않기때문에 소장을 송달받으신 적이 없고
몇달전 처음으로 사람을 통해 직접 소장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인터넷으로 사건번호를 검색해보니 아버지는 작은아버지기 전자소송식으로 여러번의 소를 제기하고 누구랑 뭘 조정했다고 하는건 조정, 분기 등등 그 사실을 몰랐던 저희 아버지는 요약논쟁핵심 제출서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30일의 기한을 넘기신 상태로 최근, 정위원지정결정이 조정 접수되어 곧 조정기일에 출도?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파일을 첨부해 했지만 최근 새롭게 바뀐 소송내용을 업데이트 하면
근데 저기에 송달이 되어있다고 나오는 4월 28일에 저희 아버지는 받으신 것이 없습니다.
사건번호를 검색하니 아래처럼 나옵니다.

 2015.04.27          접수                   
 2015.04.28          상임조정위원지정결정                   
 2015.04.28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XXX에게 조정기일통지서 송달         위의 '확인' 항목 체크         
 2015.06.01          조정기일(조정실1102호 14:00)


그래서 저는 딸로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답변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이 또한 기한이 넘어갔기 때문에 조정기일 당일에 효력이 발생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이 끝나면 저희 아버지도 소송을 거시려고 합니다. 또한 5년전에 조건부 증여가 되었고 증여후에 양도인지 집이 작은아버지 것이되었더라도 추후 할머니가 이 다음에 다음에 돌아가시면 할머니 소유의 1/2지분에 대한 유류분 분할 청구소송도 준비할 수 있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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